경영계, 긍정 평가…노동계는 강력 반발

  • 서정혁,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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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07:31  |  수정 2019-12-12 07:31  |  발행일 2019-12-12 제3면
使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해야”
勞 “노동정책 후퇴한 것…대정부 투쟁”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정책의 후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완 입법 필요하다는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경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도 포함되도록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용 시기도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지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기업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기 전 유예기간을 부여했을 당시 현장에서 고발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실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기업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다소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근본적인 처방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반드시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된다는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A업체 관계자는 “연구개발의 경우 정부 과제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연구개발 역시 특별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력반발하는 노동계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50∼299인 기업이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2021년은 문재인정부 말기라는 점을 주목한다. 임기 말을 맞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옥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총괄본부장은 “노동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계도기간을 늘리고 봐주기 식으로 나오니까 기업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저녁이 있는 삶을 희망했던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면서 “사실상 52시간 제도를 포기 선언한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노총 대구지부 역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짜노동, 장시간 노동만 키우는 처사라 생각한다. 다음주부터 각 지부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이달 안에 서울에서 총궐기대회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호 노무사는 “유예가 아니고 시행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시행을 기대한 노동자도 많았을텐데 정부의 대처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법을 공포해놓고 계도기간이란 이름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건 법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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