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검사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정우태,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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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4 18:22  |  수정 2020-02-25 07:38  |  발행일 2020-02-25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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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로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 24일,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의 손에 들린 대기표가 100번을 훌쩍 넘기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지난 19일 새벽 A씨(여·33)는 급성장염으로 대구 남구 영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료를 마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는 뜻밖에 소식을 접했다. 이날 해당 병원 응급실에 머물던 환자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 내원객들은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라는 것. 다급한 마음으로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A씨의 검사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다. 그러나, 검사 비용으로 16만원을 내라는 말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동안 코로나 19 검진, 치료 비용은 무료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지만, 병원측에서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10만원이 넘는 검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라 검진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검진 비용 및 면제 조건를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규정하는 '의사 환자(사례정의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속하지 않고,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당국의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사 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다.

코로나 19 검사와 치료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코로나 19 관련 검사는 무료'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에는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기침, 발열 등이 나타난다고 해도 의료진의 권유가 없다면 비용을 내야한다. 검사의 물량이나 역량이 제한돼 있어, 의사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 검사를 받게 되면 정작 필요한 환자들이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본측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단순 기침, 열이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원인불명 폐렴인 경우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면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해보고 싶다 등의 이유로 검사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검체 체취, 유전자 검사 등 코로나 19와 연관되는 검사 외에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진료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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