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병원 미술품 공모작 심의 통과 못해…공모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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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13:21  |  수정 2020-03-30 08:08  |  발행일 2020-03-30 제21면

경북대 병원 미술품 공모작 심의 통과 못해…공모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경북대학병원이 공모한 칠곡 경북대 임상실습동 미술 작품 설치계획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영남일보 1월7일·2월9일자 보도). 지난달 1차 심의에 이어 또다시 부결 판정을 받으면서 미술품 설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 공모작이 두 번에 걸친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으면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구시는 25일 열린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미술작품 설치계획이 '부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입체 작품의 경우 안전성이 떨어지고 병원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화 작품은 병원 환경과 이용자인 환자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입체 작품의 경우 1차 심의에서 부결된 작가와 작품이 심의에 다시 올라왔는가 하면, 54점의 회화작품 가운데 7점도 공간 적합성이 떨어져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구지역 미술인들은 두 차례의 심의에서 부결된 만큼 미술품 설치계획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순위자의 자격이 상실된 만큼 공모를 다시 실시하거나 2순위 당선자에게 승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북대 병원의 계약서 상에는 "대구시 미술작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 자동으로 가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북대 병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심의위의 결정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 결정 내용에 따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병원은 지난해 11월 7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경북대 칠곡병원 임상실습동 미술품 매입 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사>대구미술협회 등 지역 미술계에서는 경북대병원의 임상실습동 미술품 매입 공모가 대규모 사업임에도 일체의 외부 홍보 없이 병원 내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게재되는 등 공모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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