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공범들 실제로는 몰라" 주장

  • 입력 2020-04-03 10:34
검찰, 일곱 번째 소환조사…다음 주 후반께 일단 구속기소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 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법원으로부터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3일 오전 10시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다시 조사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일곱 번째 피의자 신문이다. 이날 조사에는 조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다.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직원에 대한 지휘·통솔 관계를 갖춰야 적용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읽힌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모든 공범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한다.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아 넘긴 12개 죄명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조씨는 다음 주 후반께 구속기소 될 것으로 보인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경찰이 수사 중인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기소 형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조씨와 이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를 두고도 판단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조씨 측이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공범 3명 중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 한 한모(27) 씨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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