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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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5 21:16  |  수정 2020-06-26 07:11  |  발행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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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분류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특히 2022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발생할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3억원 이하가 20%, 3억원 초과분은 25%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겠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 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을 향후 2년(2022~2023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돼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게 정부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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