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코로나 재확산 비상…모든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 입력 2020-07-24   |  발행일 2020-07-24 제11면   |  수정 2020-07-24
어기면 최대 77만원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비상이 걸린 홍콩 정부가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강화에 나섰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부터 홍콩에서는 쇼핑몰, 슈퍼마켓, 버스 환승장, 공항 터미널 등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천홍콩달러(약 77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서 홍콩으로 오려면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서 홍콩에 온 사람은 입경 후 자택이 아닌 호텔에서 격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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