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체류자격 외국인 내달 5일부터 재입국 허용

  • 입력 2020-07-31   |  발행일 2020-07-31 제12면   |  수정 2020-07-31

일본 정부가 체류(재류)비자를 취득한 상황에서 출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내달 5일부터 허용한다.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가에서의 외국인 재입국을 내달 5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재입국 대상은 유학생, 상사주재원, 기능실습생 등 일본 체류비자를 보유한 모든 외국인으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국으로 출국한 사람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로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8만8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재입국 대상자는 각국의 일본 공관에서 사전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에 도착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14일간의 격리(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일본 외무성은 29일부터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신청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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