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 사망자 6명의 가족, 정부 상대 총 3억원 청구 소송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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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31 15:41  |  수정 2020-07-31 16:44  |  발행일 2020-08-01 제6면

코로나19 사망자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부실 대응에 대한 소송을 벌인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31일 코로나19 대구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해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한변은 "올초부터 수십만명의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 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 근원인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대만과 달리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확산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나마 지금까지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의료진 희생,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피해 악화를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소송 이유에 대해선 "초기 예방 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대구 사망자들의 가족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도 이날 코로나19 인적 피해자 5명과 경제적 피해자 8명 등 총 13명을 대신해 대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실련은 국가 손배소를 통해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토대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등 확산 책임과 관련한 사실 등을 입증할 방침이다.

안실련 관계자는 "대구경북에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향후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국가 배상 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실련은 △형평에 맞는 배상과 대책 마련 △정치적 이용 자제 및 중단 △세월호 특별 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 차원 국정조사 실시 △정부 차원의 중앙감염병센터 건립과 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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