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택관(바이오산업연구원장)...대마산업,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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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7   |  발행일 2020-09-08 제25면   |  수정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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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기원전 1세기부터 낙동강 유역에서 재배되어 당뇨, 신경통, 무좀 치료를 위한 한약재와 안동포의 원료 등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대마는 현재 마약류로 분류되어 활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대마의 주요성분인 THC(유해물질)와 CBD(유효물질) 중 CBD 성분의 염증성 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에 대한 치료 효과 보고와 함께 지난 201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CBD 안전성을 공표함으로써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서 대마 성분 중 CBD는 환각성 및 중독성 등이 전무하여 마약류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안 등 조약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마산업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용 대마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마약 관련법 규제에서 대마를 제외하는 '농업법'에 서명하였으며, 캐나다는 2004년부터 대마에서 추출한 의료용 CBD 사용 및 2019년 CBD 함유 식품의 합법화를 완료하였다. 이 외에도 유럽, 중국,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를 진행하여 현재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 56개국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76년 대마관리법 제정 후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환각 성분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금지하고 있어 대마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례로 국내는 대마의 정의에서 THC 함량 비율에 대한 기준 없이 CBD와 THC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대마 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전증 치료를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CBD성분)의 수입이 가능해 졌으나, 기존 학술연구나 공무상 대마를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료목적'을 추가한 것으로 대마산업 발전을 위한 법개정은 아니다.


그간 많은 국내 기업들이 CBD를 활용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지만, 앞에서 언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난 7월 안동이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본 연구원이 총괄기관의 중책을 맡게 됨에 따라 대마산업의 연구·실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직 국내 대마산업 전문인력 부재와 전무한 산업기반 등 넘어야할 과제들이 많지만, 대마특구사업의 성공적 연착륙을 통해 2024년 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에 도전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 대마 재배와 연구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이력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실증을 통해 국민안전과 우려불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이 대마산업의 국내 합법화를 위한 계기가 되고, 제약업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얻은 나의 경력이 미력하게나마 본 사업의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택관<바이오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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