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없애야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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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6   |  발행일 2020-09-16 제27면   |  수정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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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지난 4·15총선은 부정선거라고 보는 국민이 많다. 매주 토요일 대법원 앞에서 선거무효 등을 외치는 블랙시위를 벌이며 법원에 제기돼 있는 선거소송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선거소송은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재검표는 통상적으로 선거 후 2~3개월 안에 완료됐다. 그런데도 선거 후 5개월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재검표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4·15총선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이나 문재인 캠프 특보의 중앙선관위원 임명, 개표사무원의 불법위촉 등과는 별도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는 원천적으로 부정의 소지가 많아 없애야 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과 4일 전에 실시해서 투표함을 전국의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 동안 보관하는데, 그 기간에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함을 바꾸거나 투표지를 바꾸는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투표함에 참관인이 서명을 하고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서명한 참관인이 개표장에 와서 자신의 서명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5일간 녹화된 CCTV를 재생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가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해당 선관위로 배달되는데, 이 과정을 감시할 방안도 전혀 없다. 심지어 투표지가 투표함이 아닌 빵상자에 담겨 있기도 했다는데, 이것을 관리상의 실수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자개표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자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다. 설사 설치 당시에는 공정하게 프로그래밍했더라도 해킹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개표기의 기능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의 공정성은 전혀 보장될 수 없다. 수개표를 하더라도 선거일 밤에 개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터에 굳이 전자개표를 할 필요가 없다. 투표지에 바코드를 넣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넣은 것 자체가 불법선거의 증거인 데다, 이를 통해 개표를 조작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의 하드웨어는 반드시 보존됐어야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자개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는 투표와 개표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데다 국민이 신뢰할 수 없어 폐지해야 한다.

더욱이 대선이나 총선 등 전국 선거에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일부러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해둔 터에 굳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투표를 하면 된다. 선거일 4~5일 전의 사전투표는 선거운동을 14일간 할 수 있게 한 선거법 취지에도 위배된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했으나 선거일에 투표할 사람이 사전투표를 해서 그런 효과도 별로 없다.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정부를 불신하는 대중투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많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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