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재현 전 의장,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의장직 복귀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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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5 16:20  |  수정 2020-09-25 16:22  |  발행일 2020-09-28 제9면

불신임으로 물러났던 경북 상주시의회 정재현 전 의장이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다.

25일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정재현 전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무효 확인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됐으나 상주시의회가 지난달 8일 시의원 17명 중 13명이 참여한 불신임 투표에서 10명이 찬성해 의장직을 잃었다. 전·후반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따른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과 담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소속당 시의원에게 불신임을 받았다.

정 의장은 복귀 후 "시의원들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상주 발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의장 불신임에 대한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당분간 시의회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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