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여성병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귀 주변 피부 찢어져...부모"법적대응"

  • 최시웅
  • |
  • 입력 2020-11-23 17:12  |  수정 2020-11-23 17:36  |  발행일 2020-11-24 제6면
"18시간 동안 병원 관계자 그 누구도 부부에게 사실 알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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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도중 신생아 귀 주변 피부 1.8㎝ 가량이 메스에 찢어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 제공

대구의 한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도중 신생아 귀 주변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생아 부모는 병원이 처음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고 사실을 숨기고, 회유와 겁박으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쯤 대구지역 A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B씨와 남편 C씨는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쯤 병원으로부터 출산 도중 아이의 왼쪽 귀 옆 머리에 찢어진 상처가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출산 직후부터 담당의 내진, 아기 면회가 있었던 18시간 동안 병원 관계자 그 누구도 부부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C씨는 "담당의가 상태 설명 없이 '잘 꿰맸다', '흉터는 남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상태를 보겠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감염위험이 있는데도 보겠냐'며 겁박하듯 거부해 2시간 실랑이 끝에 겨우 확인했다"고 했다.

출산으로 몸을 추스르던 아내 모르게 아이를 확인한 C씨는 충격에 빠졌다. 왼쪽 구레나룻 옆으로 성인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의 태도는 C씨를 더욱 화나게 했다.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기 전까지 사과나 상황 설명이 일절 없었다. 수술 기록지에도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중에 A병원이 C씨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왼쪽 귀 윗 부분 수술용 메스로 인한 1.8㎝ 크기 상처' '국소 마취 하에 기본적 봉합' 등이 서술돼 있었다.

C씨는 지난 19일 정밀검사를 요구했으나 A병원은 아이가 너무 어려 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대학병원 전원을 요청하자 향후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는 서약서에 대해 설명했다.

부부는 23일 정식 퇴원 절차를 밟은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아이를 전원했고, 정밀검사를 예약해둔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피해보상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C씨는 "병원측이 아이나 산모는 살아있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온라인에 이런 사실을 게시한 뒤에야 병원장이 찾아오고 산후조리원 VIP 대우를 해주겠다는 등 회유했다. 너무 답답해 직접 알아보고 다녀야 했던 상황이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했다.

A병원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 상처 인지 과정에서 생긴 오해는 보호자와 병원장이 만나 서로 풀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숨기려야 숨길 수도 없지 않겠나. 추후 상처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등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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