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구시에 지역 내 동물원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방치 등 문제가 된 동물원을 직접 방문한 결과 보호가 절실해 보였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기 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법 상 동물원·수족관은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전문 인력현황, 안전관리 계획 등 서류상 요건만 갖추면 운영이 가능하다.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동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동물원 면허제(허가제)와 검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 사육을 위한 면허 취득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1년에 한 번씩 동물원 시설 평가와 동물들의 상태와 사육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는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동물원 동물들에게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고 대구시 동물원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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