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노동단체 "가사노동자-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개선 촉구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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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0 16:34  |  수정 2021-04-21 08:55  |  발행일 2021-04-21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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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청년유니온 등 단체들이 대구지방노동청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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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청년유니온 등은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꼭 삭제돼야 한다"라며 "노동자 임금이 아닌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김봉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를 요구했다. 김 이사는 "15세 이상 장애인의 30%만이 취업가능자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만성적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공공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는 제도를 없애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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