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이번엔 국립공원 지정되나] 사유지·공원지구·통신시설·문화지구·시설지구 '5개 파고' 넘어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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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4 17:12  |  수정 2021-07-06 11:40  |  발행일 2021-07-0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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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린 후 맑게 갠 28일 대구 동구 팔공산에 운해가 발생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영남일보 DB)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지만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 공원 구역 경계 및 공원지구 재조정, 산 정상부 방송 ·통신 시설 정비 등 현안들이 즐비하다. 환경부가 총대는 매겠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도 두 눈 부릅뜨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일단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순항하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 7~8월쯤 착수해야 한다. 통상 용역기간이 1년이고, 목표로 한 내년 상반기 내 지정 확정이 이뤄지려면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대구시·경북도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면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직접 협의해야 하는 정부가 적잖은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팔공산은 공원 전체면적의 71%가 사유지(개인 54%·사찰 17%)다. 통상 국립공원 사유지 비율이 3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율이다. 사유지 소유자 수도 2천531명(대구 1천304명·경북 1천227명)이나 된다.


정부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막바지에 접어든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제주 국립공원 지정 확대와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대적으로 팔공산이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


팔공산 공원 경계부와 용도지구를 재검토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공원 경계부에 있는 농경지는 생태 지역과의 완충 기능을 하지만 통상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다. 자연스레 토지주들은 농사보다는 개발이익을 위해 매각을 원한다.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농경지는 아예 공원 구역에서 과감히 빼야 한다는 게 대구시·경북도의 기본 생각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공원 마을지구·공원 문화유산지구 확대도 조정돼야 한다. 공원 구역 내 토지는 크게 △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 지구 △문화유산 지구 로 분류된다. 이중 마을 지구 및 전통사찰 또는 지정 문화재 보유사찰(문화유산지구)이 있는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국립공원 탐방객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팔공산 내 숙박 및 상업시설이 집적된 옛 공원집단시설지구(현 마을지구)에 대한 재생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경기침체 및 시설 노후화로 이들 지구 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추세다. 파계·동화·갓바위·자연학습지구(총 22만6천 500㎡·대구지역), 대한지구(5만6천 100㎡·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등 5곳에 탐방로 확충·명품 야영장 설치 등 재생사업이 요구된다.


팔공산 비로봉 산 정상부에 설치된 방송·통신시설 정비작업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방송·통신시설 10곳 과 군부대 소유 건물 한 동이 있다. 이중 사용하지 않는 KT와 MBC 철탑 및 KT 건물, 미군 부대 시설 등 4개가 연내 철거대상이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철거공사가 시작된다. 다만, 미군 시설은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으로 연내 내 철거가 쉽지 않다. 나머지 시설 이전 및 통폐합 문제는 환경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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