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 의한 경비원 갑질 소식때마다 마음 아팠는데...다행이다"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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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9 18:06  |  수정 2021-10-19 19:56  |  발행일 2021-10-19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대구지역 반응
"개정안 실행돼도 섣불리 신고 못할 것" "서로 존중하는 자세 필요"
경비원
19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으로 구체화했다. 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해선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아파트 주민 박모(79)씨는 "평소에도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아 경비원분들과 허물없이 편하게 지내는 편이다. 언론에서 경비원 갑질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제 경비원들의 처우가 좋아질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난다. 대구 북구 아파트에서 3년간 경비원 업무를 한 서모(72)씨는 "코로나19때문에 비대면 업무가 많기도 하고, 시민 인식이 높아져 흔히 말하는 '갑질'을 당한 적이 없다"며 "또 경비원이란 위치가 철저히 을의 입장인데 개정안이 실행된다 해도 경비원들이 섣불리 입주민을 신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모(여·35)씨는 "일부 비상식적인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진 게 안타깝다. 법 때문에 경비원 분들과 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든다"고 밝혔다.

제도보다 경비원과 입주민간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10년째 아파트 경비원을 한다는 유모(74)씨는 "친구들도 경비원을 하는데 흔히 '갑질'을 하는 일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다. 법적으로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얼굴 붉히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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