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송금받고 마약 판매한 30대 2명에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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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4   |  발행일 2022-02-15 제8면   |  수정 2022-02-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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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범행에 협조한 B(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 두명에게 3천만여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는 별도로 375만여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한 마약판매조직의 중간 판매책인 A씨는 비트코인을 송금 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붙여놓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보내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지난해 2~3월 총 4차례에 걸쳐 155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마약 판매 광고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대구지역에서 마약을 매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구에 사는 지인 B씨를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고, B씨에게 매회 2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총 11차례에 걸쳐 1천9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74만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통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며 "B씨는 A씨가 대량으로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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