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만우절 거짓신고, 생명의 골든타임 놓칠 수 있다

  • 서홍덕 대구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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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1   |  발행일 2022-04-01 제20면   |  수정 2022-04-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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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덕 대구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오늘은 만우절로 16세기 유럽에서 유래됐다. 당시 1년의 시작으로 여겼던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들쑥날쑥해 헷갈리는 사람이 많았다. 프랑스 국왕 샤를 9세는 1564년 1월1일을 새해로 선포하고 새로운 역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당시 통신 수단은 열악했고 전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을 일부러 골탕을 먹이는 일이 잦았고, 일련의 사건이 만우절의 기원이 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프랑스에서는 만우절 거짓말에 속는 이들을 '4월의 고등어' 이른바 '푸아송 다브릴(Poisson d'avril)'이라고 부른다. 실제 유럽에서는 4월에 고등어가 유독 잘 낚이는 편인데, 거짓말에 속는 이들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에 비유한 것이다.

만우절은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의 장난만 인정받는 날이지 법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아니다. 이날 112와 119에 걸려 온 장난 전화는 엄연히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112종합상황실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짓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경찰력을 출동시켰고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내려졌다.

112신고는 국민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끼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구하는'국민의 비상벨'과 같다. 범죄 위험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단 1초가 절박한 순간이며, 그 1초는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장난삼아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행위는 절박한 피해자들의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 있다.

특히 거짓신고는 불필요하게 경찰력을 동원해 같은 시간대 다른 국민이 위급상황에 처하는 경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신속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찰의 목표, 시민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사전 홍보를 통해 거짓신고를 사전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신고가 처벌 대상임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코로나19가 숙지지 않는 사회 혼란기에 개인적·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거짓신고를 할 위험도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거짓신고의 폐해와 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한편 접수되는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 민사적 배상 청구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거짓신고 없는 안전한 국가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해본다.
서홍덕 (대구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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