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등 비리 의혹 대구 서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파면'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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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1 17:47  |  수정 2022-05-01 17:55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상품권 깡'을 주도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서구 A 새마을금고 이사장(영남일보 3월15일자 13면·3월16일자 15면 보도)에게 '파면'조치가 내려졌다.


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A금고 이사장 B씨는 중앙회로부터 '임원개선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개선 명령은 해당 금고 이사장을 바꾸라는 것으로 파면에 해당한다. 이후 B 이사장은 업무정지된 상태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2월 B 이사장이 지인을 동원해 온누리상품권 매입과 환전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시장 상인회 관리비 사적 유용, 자녀 회사 물품 구매 강요,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의혹 등으로 대구 서부경찰서에서는 B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로 확인된 문제점들의 사안이 중대해 임원개선 명령이 내려졌다"며 "명백한 잘못들이 발견된 만큼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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