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수년간 '상품권 깡'...대구 서구 금고 각종 비리 의혹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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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5   |  발행일 2022-03-15 제13면   |  수정 2022-03-15 07:29
지인 동원해 상품권 매입·환전
매달 1천만원 부당 이득 혐의
가족회사서 홍보물품 구매도

대구 서구의 A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상품권 깡'을 주도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선 단위 금고가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며 혀를 내둘렀다.

14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지인을 동원해 온누리상품권 매입과 환전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매달 1천만원씩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해 환전 후 발생하는 이익을 가로챈 것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직무정지나 임원개선(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고의 한 관계자는 "가족회사 물품 구매 몰아주기, 특별 승진 인사권 남용, 시장 상인회 관리비 사적 유용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위 금고가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동원돼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B이사장은 2018년부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금고 홍보용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내부 직원을 시켜 홍보 물품 재고량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 결재를 보류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물품 구매를 몰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 남발 문제도 불거졌다.

금고 관계자는 "B이사장과 친분있는 또 다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아들을 특별 승진시켰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면서 "최근에는 자신의 문제가 불거지자 입막음을 위해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불합리한 방식으로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B이사장은 인근 전통시장 상수도 관련 운영비 1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2020년 A금고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직원에게 선별 쪽지 작성을 강요하거나 선거권자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에 대한 B이사장 해명을 듣기 위해 A금고 측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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