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교시설도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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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1   |  발행일 2022-05-11 제18면   |  수정 2022-05-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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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변호사

종교시설인 성당 인근에 재개발사업으로 고층 아파트가 신축돼 성당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재개발조합이 성당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2022년 4월20일 선고 2020가합49641 판결)

그동안 주거시설이 아닌 종교시설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문데, 점차 인정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로 보여 주목된다.

먼저 성당구조와 재개발아파트의 건축 정도를 살펴보면 성당은 4층 건물과 단층 부속건물로 구성됐다. 사제와 수녀들이 생활하는 사제관, 수녀관, 본당,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당 인근에 재개발조합이 지상 28~36층의 아파트 6개 동을 신축해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성당은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신축으로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 천공률 감소 등에 따른 생활이익 침해, 사생활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당 본당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는 종교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것인데, 일조가 현저히 부족한 탓에 가치 하락이 현저하므로 조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성당에게 합계 5억3천456만1천원(= 일조방해 관련 3억4천394만7천원 +생활이익 침해 관련 1억9천59만4천원 +사생활 침해 2만원) 및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성당 건물 중 사제관, 수녀관 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진 건물인 점, 사제 및 수녀들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주거환경 기준이 일반 주택의 경우와 특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조합에 일조권침해로 인한 가치하락분 감정 결과의 80%인(아파트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 등 고려하여 책임 제한) 5천650만8천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본당, 부속건물은 배상에서 제외됐고, 천공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종교시설 중 사찰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공사를 금지시킨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사찰로부터 6m의 이격 거리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해 사찰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체 건물 중 16~19층까지 공사를 금지시켰다.(대판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

사찰이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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