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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이 이번에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성환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0년 9월 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주말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주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수익 나게 해주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인 5억 원 중 4억 5천만 원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승부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는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대해 윤성환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성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재판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2명은 이날 범행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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