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치경찰 1년 점검…'경찰서장 평가' 우려 제기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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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9  |  수정 2022-05-18 18:18  |  발행일 2022-05-19 제1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대구 자치경찰 시범 운영이 실시된 지 1년을 맞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새로운 조직(자치경찰위)이 꾸려지고 새로운 평가 시스템도 도입됐다.


영남일보는 지난 1년간 대구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첫 순서는 자치경찰위가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 부분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자치위의 경찰 견제 장치다. 하지만 해당 평가를 두고 '줄서기'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자치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선 보여주기식 경쟁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찰 한 관계자는 "전체 경찰서장 평가 점수에서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가 차지하는 배점은 그리 크지 않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일 것"이라며 "평가의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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