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속여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 30대,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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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2 15:53  |  수정 2022-05-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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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2019년 12월 발생한 승용차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이종사촌인 B씨가 차에 탑승했던 것처럼 속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총 9천6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3월에는 C씨 명의로 허위 보험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 먹은 뒤 정작 C씨에게는 계획을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냈고, 합의서에 C씨 명의로 서명했다. 이처럼 1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 소액 보험사고에 대해선 사고조사 서류를 잘 살피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나 수단,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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