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1억원 타낸 20대들 기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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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3 10:19  |  수정 2022-05-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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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수십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주범 A(26)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26)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 접수해 보험금 약 1억2천 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B(27)씨가 사건이 일어난 당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자, 경찰이 일부 범죄사실을 송치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송치 요구했으며,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는 입장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재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범에 대한 회유를 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범 12명의 보험사기 가담 사실도 새로 밝혀내 입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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