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지역 건설업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거세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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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3 23:05  |  수정 2022-05-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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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주택거래량 및 매매가격지수.<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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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아파트 미분양 및 청약률 현황.<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다. 부동산 시장 급랭으로 지역이 받을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대구는 수도권과 달리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태여서 지역 사정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대구는 2020년 12월 18일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시 대출 및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 규제 등으로 대구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지역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등 주택건설사업자 상당수가 대구지역 수주에서 발을 뺏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업체 역시 대구지역 보증을 중단했다. 도심 곳곳에는 분양·임대 현수막이 내걸렸고 지역 건설업계의 올해 수주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구지역 건설업계의 경우 부지매입과 분양, 광고, 입주관리 등 1차 협력업체 수만 200곳을 넘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원자재가 및 노무비 인상과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건설업계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분양시장 청약률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줄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 거래마저 급감해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구시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0.6대 1을 밑돌았다. 이는 지난해(3대 1), 2020년(17.9대 1), 2019년(19.7대 1)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치다. 올해 4월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6천827가구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8천4건이었던 대구지역 주택거래량도 올해 3월 1천457건으로 급감했다.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단 한 번의 반등이나 보합세 없이 끝없이 하락 중이다.


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필수요건 및 선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도 규제 완화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1.3배 초과' 규정을 지난해 10월부터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구는 선택요건 3가지 중 '주택보급률 전국 평균 이하'를 제외하곤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청약률 5대 1 초과'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해당되지 않는다. '3개월간 분양권거래 전년도 대비 50% 증가' 요건도 지난해 4월부터 해당 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다음 달 재차 해제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규제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6월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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