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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노모가 상태가 악화돼 숨지자 병원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치매와 뇌경색 등으로 지난해 5월20일부터 같은 해 7월7일까지 대구의 B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C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지만 10월11일 사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가족들은 전원 당시 C병원으로부터 "환자 몸에 욕창이 생겼고 다리에 부종이 심하다. 병원에서 방치한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B요양병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가 숨진 뒤 A씨는 여동생으로부터 "B요양병원에서 밀린 병원비를 독촉하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는데, 병원비 일부를 깎아달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며 무시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B요양병원을 찾아가 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했지만, 병원 행정계장 D씨가 거절하자, 자신의 트럭에서 20㎏ 들이 LP가스 통을 꺼내와 잠금 밸브를 손으로 반복해서 열고 닫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병원의 환자 보호 관리 부실이 심각히 의심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돼 범행까지 이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며 "실제로 가스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항의의 방법으로 가스를 배출하려고 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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