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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가전제품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빌린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시가 587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238만여원 상당의 정수기를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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