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판매하기 위해 렌탈한 30대,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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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6 14:41  |  수정 2022-05-27 09:09
가전제품 판매하기 위해 렌탈한 30대,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가전제품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빌린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시가 587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238만여원 상당의 정수기를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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