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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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9 14:00  |  수정 2022-05-30 08:47
1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같은 해 4월, 7명에게 1억3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관해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선 쉽사리 알기 어려운 점 △2020년 3~4월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접 절차 없이 취직하는 경우가 비상식적이라 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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