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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같은 해 4월, 7명에게 1억3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관해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선 쉽사리 알기 어려운 점 △2020년 3~4월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접 절차 없이 취직하는 경우가 비상식적이라 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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