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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거주자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남편, 자녀 2명은 A씨 모친 소유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인 대구 동구의 한 주택에 지난 2009~2010년 전입했고, 자녀와 남편은 지난해 5월과 3월에 각 전출, A씨는 2013년 3월8일 다른 곳으로 전출 했다가 같은 달 11일 전입했다. A씨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2018년 7월 전입했다가 2019년 다른 곳으로 전출했고, 다시 2020년 5월 전입했다가 지난해 3월30일 전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총 4명의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을 했지만, B조합은 A씨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16년 4월 무렵)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에 대한 주거이전비만 지급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사비 지급도 신청했지만, B조합은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임차했고, 어머니와 한 세대를 이뤄 함께 거주한 사실도 없다"며 "2013년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했을 뿐 가족과 함께 이 주택에 계속 살았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을 충족했고, 이사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를 세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했으므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가진다"며 "또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로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사비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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