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금지 규정을 두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양측의 '아전인수'식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으로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판단을 받은 부분은 △변호사가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를 의뢰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다. 헌재는 이 규정들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놓고 변협과 로톡 측은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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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기사는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반면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변협도 지난 27일 '로톡 가입금지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변협의 규제 필요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등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30일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지난 11일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청구다. 31일에는 대국민설명회를 열고 "헌재가 사실상 심판 대상이 된 규정의 95%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변협이 '기득권의 횡포'를 부린다는 시각도 있다. 위헌 결정이 나오자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이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만든 데 대해 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비(非)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톡 등 사이트가 활성화돼서 변호사가 많이 가입하고, 결국 이 사이트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며 "예컨대 기업이 외국자본 등에 의해 인수된다면 우리 법률시장이 전면적으로 외국자본에 오픈돼버리는 셈이다"라고 맞섰다.
한편 변협은 로톡에 대항해 지난 3월 자체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했다. 변협은 대구를 비롯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에 나섰지만, 31일 오후 4시까지 홈페이지상으로 총 95건이 등록된 상황이다. 이 중 대구에서 신청한 사건은 5건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광고에 의존하는 네트워크 법무법인이 많아졌다. 광고비 지출이 과다하니까 수임료가 높아지니까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이런 현상이 결국 변호사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생긴 사이트가 '나의 변호사'다. 앞으로 홍보가 잘 이뤄진다면 이용률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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