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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앞으로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도 자동차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중고차 인터넷 광고시 게재해야 하는 항목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온라인 재검사가 도입된다.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해 재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www.cyberts.kr)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 구매 시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5.1),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재검사 기간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재검사 장면 촬영 방법도 간소화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검사를 실시할 때 실제 검사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의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해 과도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해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용기의 부식여부와 화물차(7.5톤 이상) 후부반사판 설치여부(상태불량 포함)를 추가한다.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해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매매알선료 등)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무등록 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누리집 주소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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