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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가 4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주부 A씨는 지난 달 12일 친딸 B(4)양의 가슴을 밀고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해 같은 달 15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됐으며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달까지는 11회에 걸쳐 B양을 넘어뜨리고 낚싯대 등으로 때려 신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B양의 친부인 자영업자 C(31)씨는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B양을 때려 학대하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 달까지는 아내가 딸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달 12일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같은 달 15~16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0일 경찰은 검찰로 사건 송치했다.
지난 2일 검찰은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 5명과 피해자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어 지난 7일 부부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들의 자녀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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