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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 무거운 해머를 달고 있던 강아지 검둥이. 독자 제공 |
목줄에 무거운 '해머'를 달고 있다가 별안간 사라진 강아지 '검둥이'(영남일보 2021년 8월25일·9월16일자 등 보도)의 주인 A(5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25일 경북 성주에 있는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강아지 검둥이를 키우면서 목줄에 지름 약 3㎝, 길이 약 10㎝ 크기의 망치 쇠 부분을 연결해 목에 달아 두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검둥이를 운동시키려 목줄에 쇠뭉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은 생각지 않은 채 운동시킬 목적으로 강아지 못에 망치를 달았다는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9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10개월의 체격이 작은 애완견 목에 제법 무게가 나가는 망치 쇠를 항상 달아둔 것은 학대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애완견을 단련시킬 목적으로 달아둔 것이라고 하나 그 이유가 학대를 정당화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우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는 애완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애완견에게 고통을 줄 목적 만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 직후 검둥이는 자취를 감췄다. 1심 과정에서 A씨는 '검둥이가 어떻게 됐냐'는 검사의 질문에 "(검둥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누군가 가져갔나 보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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