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시절 운동부에서 후배 폭행한 20대, 항소심에서 감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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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4   |  발행일 2022-06-15 제10면   |  수정 2022-06-15 08:29
중학생 시절 운동부에서 후배 폭행한 20대, 항소심에서 감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학교 운동부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 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6년 1~2월, 태권도부 동계 합숙 훈련에 참가해 후배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나무 빗자루,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해 후배들을 때렸다. 휴식을 취하려는 후배를 방으로 불러 훈련 태도를 지적하면서 무릎 꿇게 한 뒤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이유는 대부분 선배로서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폭행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와서라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 피고인은 당시 갓 14세의 미성숙한 소년이었던 점, 엘리트 체육선수를 양성하는 중등교육 현장에서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다소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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