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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입원 중인 20대 여성 환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인턴 의사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인턴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 명목으로 손과 도구를 이용해 이틀 간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지막 범행 당시엔 환자가 진료과를 배정받고 일반 병실로 이동해 자신의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도, 병실에 찾아가 환자를 깨워 진료 명목으로 추행하고, 검사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진료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진료 절차를 확인하고 학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환자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닌 성적 추행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마주했을 때 느낄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출석하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커튼 밖 피해자의 부모가 있고, 침상 바로 옆 다른 환자가 있는데도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면, 개원의 등이 된다면 의료행위를 빙자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당시 근무하던 병원은 A씨를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했다. 그러나 이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는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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