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선거유세 차량 들이받은 혐의 50대 구속기소

  • 서민지
  • |
  • 입력 2022-06-23 13:29  |  수정 2022-06-24 08:46
만취 상태에서 선거유세 차량 들이받은 혐의 50대 구속기소
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은 6·1지방선거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선거유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천시의회 의원 선거 기간 중이던 지난 5월 2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선거유세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선거유세 차량의 로고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93% 상태였다.

경찰은 최초 음주·무면허 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입건하도록 보완수사 요구했다.

이어 지난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3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선거운동 방해사범을 엄중 처벌해 선거운동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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