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달라는 행정사에게 상해 가한 90대 징역 1년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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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3 14:25  |  수정 2022-06-24 08:45
수임료 달라는 행정사에게 상해 가한 9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수임료를 달라며 찾아온 행정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9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행정사 B(65)씨와 언쟁을 하던 중 문서편철기로 그를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소송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수임료를 받지 못해 A씨를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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