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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수임료를 달라며 찾아온 행정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9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행정사 B(65)씨와 언쟁을 하던 중 문서편철기로 그를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소송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수임료를 받지 못해 A씨를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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