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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가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사범 총 8명을 구속하고, 1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A(38)씨 등 3명은 지난 달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5㎏을 대나무 항아리 형태로 통 안에 은닉해 밀수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마약 180정 상당을 매매하고 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베트남인 B(28)씨 등 2명은 지난 1월 독일에서 엑스터시 2천512정 등을 화장품 통 안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B씨는 지난 달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 2㎏을 밀수한 태국 불법체류자 C(22)씨 역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태국인 2명도 각각 마약 2만 정을 식료품 봉지, 불상(佛像) 안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대구지검은 관세청과 태국마약청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필로폰 8㎏ 등 도매가 1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 사이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한 마약 밀수 및 유통 범행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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