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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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4 18:10  |  수정 2022-06-27 08:29
중국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와 B(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각 1천154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 C(3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1천8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9월,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관리·운영하고, 회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을 통해 약 6억 원을 입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서버 제공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또는 일본 경마에 관해 실시간 중계 및 승마투표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자, 이들은 입금되는 돈과 게임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을 관리·지급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이들은 회원에게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준 뒤, 국내·일본 경마 경기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도박을 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이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도박 개장을 한 이들이 범행을 계속한 기간과 입금된 금액의 규모와 이득액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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