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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3천539만여 원(3천986㎏) 상당의 멕시코·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초범이지만 범행 기간과 판매량, 판매금액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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