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장애인 폭행한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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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9 16:25  |  수정 2022-06-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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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경산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B(16)군의 저녁식사를 보조하던 중, B군이 울면서 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만 울고 먹어"라고 소리치며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부위에는 멍이 생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장애로 폭행에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없는 미성년자"라며 "장애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행했지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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