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지적장애인들 이용 휴대폰 개통한 20대에 징역형 선고

  • 서민지
  • |
  • 입력 2022-06-30 14:47  |  수정 2022-07-01 08:42
경제활동 전혀 모르는 점 악용…재판부 "대포폰 양산 사회적 폐해 유발도"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지적장애인들 이용 휴대폰 개통한 20대에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 등(전기통신사업법 위반·준사기·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쯤부터 9월 초순쯤까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여·27)씨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지내면서, B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휴대폰을 바꿔주고 생활비도 마련해주겠다고 말한 뒤, B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53만 원에 판매하고 B씨에겐 시가 11만 원 상당의 구형 휴대폰을 건넸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282만원 상당의 이득과 휴대폰 1대를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8월 30일 B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지적장애를 이용한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엔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능력이 약 7세 정도 수준이던 C(여·23)씨와 함께 지냈다.


2021년 3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해야 했던 A씨는 인터넷에서 '유심칩 매입, 개당 3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C씨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C씨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내 C씨 몰래 총 9회선의 유심칩을 개통해 27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0년엔 비슷한 방법으로 선불유심칩 8개를 개통해 24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대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C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네 이름으로 대출해서 좀 사용하자"고 말하고, C씨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해서 이 중 130만원을 취득한 혐의 등도 받았다. 또 6월에는 하루에 C씨 명의로 출고가 160만여원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각각 97만 원, 75만 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준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유심칩 개통 범죄는 이른바 '대포폰'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기도 한다"며 "단,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