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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미뤄 알 수 있게 한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경산의 한 대학 총장 A(68)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지난해 1월 28일 국민신문고에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인사교무처를 통해 알게 됐다. 이에 내용 일부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2월 1일 C씨에게 전화했고, 대화 과정에서 C씨는 B씨가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씨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달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공익신고자인 사실이 불가피하게 밝혀졌다"며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목적, 교육부 공문에서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 명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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