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뇌물 제공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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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7   |  발행일 2022-07-08 제9면   |  수정 2022-07-08 07:01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뇌물 제공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양형 부당 및 추징금 중 1천500만원은 범죄 관여 금액이 아닌 부가세인 만큼 제외해달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추면 형이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1억 5천만원만 추징해야 한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1억6천5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뒤 1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하고, 김 전 부시장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면서 여행경비 948만 원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자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임 기간 중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징역 5년' 판결을 확정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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