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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국내 대표 철강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8일 업무상횡령, 사기,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설비수리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포스코가 발주한 외주 수리 입찰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하도록 만들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차례에 걸쳐 8천500만 원 규모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발주한 보수작업 공사를 유찰시키거나 낙찰받아 여러 차례 입찰을 방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 기준에 미달하는 시멘트를 사용하고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정청탁을 통해 1천700만 원을 공여하고, 824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면밀히 주도하고 실행했다"며 "이는 정직하게 기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기업인에게 많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면서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입찰 방해도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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