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전달책' 형제, 나란히 징역형 선고…법정 구속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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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8 17:05  |  수정 2022-07-08 17:05
보이스피싱 수금·전달책 형제, 나란히 징역형 선고…법정 구속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형제가 법원으로부터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은 형 A(31)씨에게는 징역 3년을, 동생 B(3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제와 검사는 각각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형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제공한 전자금융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이용해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 규모는 무려 8억 원을 넘고, 이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은 최소 4천 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동생 B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건 다름 아닌 형 A씨였다.

B씨는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A씨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고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A씨에게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으로 화물차 기사를 만나 체크카드를 수령할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면,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 규모는 약 2억 원 정도다.

A씨는 학교 동창 C씨를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6월 징역 10월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교묘하다. 편취금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추가 피해 변상 기회를 주면서 '보석 취소'를 보류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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