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고도 전 부인 신상정보 '배드파더스'에 제공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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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8 17:47  |  수정 2022-07-08 17:48
양육비 받고도 전 부인 신상정보 배드파더스에 제공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양육비를 주고 있는 전 부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청소년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배드파더스 측에 이혼한 전 부인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B씨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들' 게시판에 이를 게시해줄 것을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며 "또한 신상정보 게시는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A씨에게 장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1천만 원도 가압류 돼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요청이 없었다면 사이트에 B씨의 정보가 게시될 수 없었다면서 사이트 운영자와 공동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장래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있었다"며 "동기가 다소 개인적 분풀이에 기인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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