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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107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대부업자로부터 채무자의 직장정보 등을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메신저로 전송해주는 등 이듬해 6월까지 총 519차례에 걸쳐 119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조회해 제공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07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았다. 이 범행으로 그는 파면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되는 공단 직원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단,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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