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20년 가까이 사망자로 살아온 70대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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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2 16:26  |  수정 2022-07-13 08:24
대구지검, 20년 가까이 사망자로 살아온 70대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이 20년 가까이 소재불명 돼 사망 처리됐던 70대 노인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A(79)씨는 2002년부터 홀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2015년 실종 선고됐다. A씨는 최근까지 동거인 도움으로 살아왔지만, 동거인이 2020년 2월 숨지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A씨는 여러 차례 행정복지센터에 경제·의료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 되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충북의 한 군청 소속 사회복지사가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최초로 공익대표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이에 대구지검은 관할 군청과 공조해 A씨의 신원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문대조를 통해 실종자와 A씨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검사 명의로 청주지방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A씨는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례는 대구지검 관할 지역 외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지원한 최초 사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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